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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KL,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완료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내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경직적, 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저해가 되므로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처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5월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했다. GKL은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최종 6건의 전환 과제를 발굴했고, 올해 6월 전환을 완료했다. 유태열 사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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